두얼굴 가진 은행들…“이대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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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얼굴 가진 은행들…“이대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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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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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출 미끼로 적금·펀드 강요`꺾기’관행 여전히 심각
 
금감원,16개 은행·687개 점포에`꺾기’제재 돌입
실효성 없는 확인서 제도 폐지…보상예금 활성화

 
 A은행은 작년 3월 B중소기업에 7억 원 규모의 할인어음 한도대출을 해주면서 자발적으로 가입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3년 동안 매달1천만 원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 은행은 해당 정기적금 계좌를 가압류나 인감 분실 신고서 접수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지급정지 전산등록 방식으로 인출을 제한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던 B사는 올해 3월 말 현재까지 납입 예정액 1억3000만 원 중 5000만 원 밖에 불입하지 못했다.
 C은행은 작년 4월에 D중소기업에 3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확인서 없이 거치식 펀드 5000만 원에 가입하도록 했다.
 
 ◇은행 中企대출 `꺾기’ 2000여건 적발
 금융감독원은 1일 16개 은행,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430억 원)의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건전 구속성 행위(꺾기)를 적발해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업의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거나 자발적인 가입의사를 증명하는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이른바 `꺾기’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유형별로는 예·적금 등에 대한 임의 인출제한이 1797건(391억 원),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행위가 434건(39억 원)이었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 행원 805명에 대해 제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엄중히 조치할예정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구속성 예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예대상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별예대상계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해지해 주고 만기 전 인출예금에 약정이자를 지급해 예금과 대출간 금리차이만큼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을말한다.
 
 ◇확인서 제도 폐지…보상예금 활성화
 금감원은 실효성 없는 확인서 제도를 폐지하는 등 은행권의 꺾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대출 기업이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꺾기로보지 않지만, 실상은 은행이 대출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확인서를 기본서류로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은행의 부당한 구속성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확인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1999년 구속성 예금의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보상예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상예금제도는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상환 예비자금으로 은행에 예치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제도다.
 지금은 은행과의 교섭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대출잔액 5억 원 이상 기업에만대출 관련 보상예금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보상예금 가입 상한을 대출액 대비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은행이 해당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혜택 등 가입조건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했다.
 또 구속성 예금 규제대상을 대출 실행일 전후 1월 이내로 월납입금이 대출액의 1%(일시납은 6%)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구속성 예금비율 및 가입시기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었다.
 금감원은 영업점 성과평가제도(KPI)도 보완해 구속성 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저신용 중소기업(10등급 기준 6등급 이하)에 판매한 금융상품 실적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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