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금융소외 계층위한 특례보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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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금융소외 계층위한 특례보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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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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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자영업자 등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이 2008년 이후부터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규모가 2007년 말 4.6조원 규모에서 2009년말(전망)에는 11조9천억 원까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규모는 2008년부터 대폭 확대돼 2009년 말에는 5조원에 이르러 전체 보증규모의 42%가 영세 상인을 위해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보증은 신용 1-6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평균 2천만원이고,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신용도 등에 따라 300만원~2000만원이다.
 2007년도 이전에도 특례보증이 있었으나, 이는 카드대란 등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특례를 준 것으로 2008년 이후 영세 자영업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특히,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의 지원건수를 보면 더욱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2007년 말 4만 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말 68만 건까지 이를 전망이며,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한 건수가 상반기 중에 이미 전체 지원건수 49만 건 중 63%인 31만 건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에 금융소외 특례보증을 실시할 때 무등록사업자(노점상, 개인용역 사업자) 및 저신용사업자(9~10 등급)를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제품판매원’ 등 일부에 한정했다.
 다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용역사업자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추경 등을 통해 재원도 확대됨에 따라, 세법에서 인정되는 `개인용역사업자’인 보험설계사, 자동차 방문판매업, 대리운전기사 등도 대상에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의 3곳에서만 취급을 했으나, 서민층이 보다 쉽게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취급 금융기관도 지방은행(대구, 경남, 광주, 부산, 전북, 제주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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