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상주·봉화서 부정수령 잇따라 적발
국가보조금이 관리감독의 허술한 틈을 타 주인 없는 눈 먼 돈으로 줄줄 새고 있다.
8일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경북도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지역 농어촌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사기혐의)으로 받아 챙긴 상주에 있는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이모(52)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감사 전모(47)씨와 건축공사업자 박모(45)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 7월께 자신이 살던 마을의 이장과 작목반 대표를 맡고 있던 이씨는 경북도가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경북도의 공모에 응모, 6억원의 보조금을 경북도에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봉화경찰서도 이날 특수작물지원사업에 배정된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봉화군 재산면 모 토마토 작목반장 A모(50)씨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농민 29명과 시공업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국가보조금사업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국가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시중 단가보다 부풀린 견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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