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먹을거리 원산지 위반,상반기 5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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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먹을거리 원산지 위반,상반기 5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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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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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농산물·한약재 가장많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 먹을거리의 원산지 둔갑이 심각해 올 상반기에만 적발건수가 5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6월 수입 먹을거리의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가 5518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1954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48건)에 비해 적발건수는 1.3% 증가하고 금액(2247억원)은 13.0% 줄어든 것이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수입 먹을거리 중에는 중국산 농수산물과 한약재 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업자들은 수입 먹을거리를 국내산으로 표기된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이른바 `포대갈이’나 수입산과 국산을 단순 혼합해 성분 비율을 허위 표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중국산 천일염을 국산 정제염과 3대 1의 비율로 혼합해 만든 소금을 `국내산 100%’, `제조국: Made in Korea’ 식으로 바꾸는 식이다.
 또 저가의 수입산을 고가의 지역 특산품으로 몰래 바꿔 판매하거나 통관시 식용으로 신고했으나 유통단계에서 약용으로 둔갑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관세청은 소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원산지 위반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사례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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