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일시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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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일시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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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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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유한 재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에서 대출금 지급 방법을 15일부터 신청자의 요청 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게 돼 있다.
 복지부는 “다수의 신청자들이 융자금을 일시지급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분할지급이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중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 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은 사람들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 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자가 1천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대출을 받으면 다음달부터 2년 동안 매달2만5천원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내야 하며 이후 5년의 상환기간 매달 약 18만원씩 원금분할상환하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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