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 학자금 대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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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 학자금 대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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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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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는 다음달 3일부터 20일까지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부 신청접수를 받는다.
 빌린 학자금은 2년 거치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이자는 1~1.5%다.
 보증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도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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