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전화 등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내야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M-세이퍼(safer)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21일부터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WiBro)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모든 통신서비스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M-세이퍼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휴대전화 SMS나 이메일로 통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M-세이퍼가 지난 2005년 5월 이동전화에 이어 지난해 11월 유선전화와초속인터넷에 도입되면서 명의도용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에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사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명의도용으로 인해 자신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데 업체로부터 막대한 통신요금을 청구받아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통신요금 연체자로 등록돼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되기도 한다.
심지어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기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M-세이퍼 확대에 따라 SMS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해당 대리점, 또는 통신회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은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모든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또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는 인터넷(www.msafer.or.kr)에서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와이브로 등 가입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아울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설치된 제3의 자율조정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의 업무를 확대, 기존의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 서비스 명의도용 민원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면서 명의도용 피해 발생시 방통위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