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베네딕토 16세도 개탄한 대한민국 사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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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베네딕토 16세도 개탄한 대한민국 사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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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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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을 좌파세뇌교육현장으로 변질시킨 386들
 
 이재교 (변호사)

 
 사립학교법은 1963년 제정되었다. 5·16으로 집권한 군사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제정한 것이다. 1963년부터 2002년까지 사립학교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동안 권력이 비민주적일수록 사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권력이 민주적일수록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유형을 보였다.
 그런데 노무현은 이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 민주적으로 성립한 정부임에도 학교법인에 대한 통제강화를 시도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386의 집권이라는 성격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학의 지배권을 설립자에서 민중으로 교체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민중적 지배를 도모하고, 좌파적 이념을 주입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경이로운 성취를 이루는 데에 교육이 일등공신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 교육의 주역은 바로 사학이다.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중이 학생수로는 중학교 19.6%, 고등학교 50.3%, 대학은 87.0%에 이른다.
 사학을 설립하려면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이고, 사법인이다. 학교 출연 재산은 설립자나 재단이사회의 재산이 아님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사회에 환원된 재산이거나 학교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재산도 아니다. 학교재산은 학교법인이 소유권자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사유재산권의 주체이자 학교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실체로서 이러한 헌법상 지위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개정한 사립학교법은 이러한 전제를 부정하는 규정과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재산권보장, 사학의 자유, 교육을 할 권리, 자율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개방이사제도는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학교법인 이사 선임권은 이사회에 있다. 그런데 개방이사제도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의 개방이사를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에 설치하는 `개방이사추천위’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한 것이다. 개방이사제도는 개방이사 선임권을 학교법인 이사회로부터 박탈하여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학교법인에서 이사회는 유일한 의사결정기관이므로 이를 구성하는 자율적 권한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런데 사학법은 구성의 자율성을 국가 법률이라는 공권력으로 강제함으로써 사학을 관학화(官學化)하는 것이다. 비록 이사 총수의 1/4에 불과하더라도 그 이사의 일부에 대한 선임권한을 외부에 맡긴다는 것은 학교법인의 영속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사립학교법은 교과부가 학교법인 이사를 일방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사취임승인취소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 취소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거의 자의적인 취임승인취소가 가능한 정도에 이르러 사학의 자율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7년 재개정된 사학법에 도입된 기구로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임시이사파견법인의 정상화업무 등을 관장한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5인, 모두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치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분쟁조정위원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되어야 한다. 위헌의 소지가 농후한 것이다.
 교육부장관 소속임에도 조정위의 결정에 장관이 기속되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 사학분쟁에 관한 판단은 사법작용이므로 법원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로 사학분쟁조정위는 2007년 말에 출범하였으나 위원들 간의 정치적 입장차이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사학분쟁조정위가 정치적으로 구성된 탓이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다보니 위헌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집합체가 되었다. 사학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육성의 대상이라면 현행 사학법은 그 존재의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통제 위주의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교육선진화의 초석을 놓을 때다. 오죽하면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시학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겠는가.  (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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