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개방’으로 투자늘리고 일자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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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개방’으로 투자늘리고 일자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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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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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계법이 우여곡절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등 야당의 표결 방해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고, 국회경위권까지 발동되는 아수라장 속에서 한나라당 소속의원만의 표결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야당은 국회 표결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장외투장과 `국회의원직 총사퇴’ 를 입에 올리고 있다. 미디어 관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시행되겠지만 국회 표결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표결 결과에 대해 여야가 입장에 따라 불만과 만족이 다를 수 있다. 특히 미디어 관계법, 이 중에서도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이해가 격렬하게 부딪쳤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반발하는 것 역시 충분히 예상됐다. 그러나 야당이 표결결과를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경호권 발동도 국회법에 의거한 것이고, 경호권은 야당의 방해로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불가능해 발동된 것이다. 또 여당 단독으로 표결이 이뤄졌지만 국회법에 저촉된 근거가 없다. 야당도 표결 현장에서 표결 상황을 지켜보지 않았는가.
 또한 미디어 관계법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됐다지만 여야의 의견이 적지 않게 접근된 내용으로 수정됐다. 야당이 주장한 이른바 조-중-동 보수 신문의 방송시장 진입에 상당부분 제약이 가해졌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반대하면서 “방송을 조-중-동에게 주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야당안의 일부를 수용했다. 박근혜 전대표의 반발 때문에도 여당의 방송법 원안은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수정안이 엊그제 본회의를 통과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방송 3사가 장악한 독과점 방송시장은 개방돼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업종이 무한경쟁 속에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만 유아독존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더구나 방송시장 개방으로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은 채널선택권이 확대된다면 적극 환영해야 할 일이다. 매년 방송사 입사를 원하는 인력이 수천 명인데 지상파 시장의 협소로 이들의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신문시장은 완전개방인데 방송만 진입장벽을 두른 채 유유상종한다는 게 시장경제 체제에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민주당이 당장 정상적 국회운영에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방송법을 정권타도 투쟁의 수단으로 삼은 듯한 과격한 노선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노총 등 노동단체가 민주당에 `의원직 총사퇴’를 요구하는 상황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민주당은 냉정을 찾아야 한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독재체제의 전위방송으로 구축한 지금의 방송구도를 언제까지 끌어안고 방황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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