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회 체납’ 인·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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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회 체납’ 인·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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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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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체납 줄이기 일환 관허사업 제한  
 
 안동시가 지방세 체납 줄이기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법상에 지방세를 1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신규사업의 인허가 등을  내줄 수 없도록 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기존의 인허가 사항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금까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 50명(1억3300만원)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서를 발송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이 장기 체납 또는 만성체납으로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관허사업 제한조치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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