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자전거 등록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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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자전거 등록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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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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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시행
 
 자전거를 자동차처럼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돼 도난이나 분실 우려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을 개정해 일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등록제를 광역시·도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전거 등록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시행안을 마련하고서 내년 시·도별로 운영한 뒤 201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등록 방법은 자동차 차대번호나 번호판과 같이 자전거의 고유번호나 별도의 번호를 스티커 형태로 붙이거나 음각으로 새기는 방식, 자전거의 특징과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내장한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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