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유모(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심원 7명 중 4명이 징역 2년 6월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10시 20분께 대구시 서구 동거녀 이모(30)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데다 이전에 주거침입·재물손괴 행위를 신고하는 바람에 벌금을 내야 하는 등 이씨 때문에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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