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비방행위 중지 약속 문서화 요구
탤런트 이민영(33)이 전 남편이자 같은 탤런트인 이찬(33)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17일 말했다.
이민영은 소속사 올스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찬과 모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 다만 이찬 측이 다시는 언론이나 제삼자를 통해 이민영 측에 대한 비방이나 진실을 왜곡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화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민영은 그러나 “(지난 11일 이민영의 전 매니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이찬 측이 진정으로 법정 공방을 종결하고자 했다면 언론이 아니라 양측이 직접 만나거나대리인이 법적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합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민영은 지난 7일 이찬 외에도 언론사 기자, 누리꾼 2명이 이찬 측의 일방적인주장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4명에 대해 모두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민영과 이찬은 2006년 12월10일 결혼했으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파경을맞았으며 이후 이민영이 이찬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폭로하고 이찬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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