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署,업무방해혐의 피의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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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署,업무방해혐의 피의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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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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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혐의로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대형마트 운영에 대한 앙심을 품고 두건과 상복을 차려입고 영주농협파머스마켓 출입구에서 확성기를 통해 `농협마트를 이용하지 말자’며 외쳐왔다.
 또 6월5일부터 영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영주를 망치는 영주농협 족벌운영중단, 농협마트로 인한 영주지역 상권연쇄부도, 농협은 각성하고 조합장은 모든 책임을 져라 등의 비방하는 글을 수회에 걸쳐 게시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뿐만아니라 평소 김씨는 특정단체나 개인을 비방하는 글을 시청홈페이지에 올리고 시청을 방문해 트집잡기로 시청직원에게는 악평을 받아왔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단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호비방 등에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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