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달 31일 포항지역 슈퍼마켓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SSM(기업형 슈퍼마켓)인 (주)서원유통 탑마트 포항역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조치를 내렸다.
도는 그러나 이미 개점한 상태인데다 영업을 유지하며 지역 상인과 사업조정 협의회를 갖도록 통보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슈퍼마켓조합측을 설득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서원유통에는 영업계획서를, 조합에는 SSM에 요구하는 합의서를 제출토록 해 빠른 시일내 조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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