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추석성수기를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악덕상술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위생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식품제조 업소에서 생산·유통되는 추석성수식품을 사전 특별점검 한다.
이번 단속에서 식품제조 업소에서 위해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 수거해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검사한 결과가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중지 명령과 함께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또 허위 과대광고, 허위표시, 유통·판매업소에서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진열·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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