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9일 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친구 전화에 마치 애인이 보내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문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애인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애인의 친구 전화번호로 마치 애인이 보내는 것처럼 속이고서 `교통사고 치료비를 빌려달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십명으로부터 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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