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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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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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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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재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14일부터 추석 전(10.2)까지 구미시, 칠곡군 전역에서 특별사법경찰 7명과 명예감시원 포함 연인원 350여명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과 제수용품인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와 선물용품인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포상금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이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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