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과 제수용품인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와 선물용품인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포상금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이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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