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농수산물 수요 성수기와 추석을 앞두고 부정 수입 가능성이 높아 단속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포항세관은 농수산물 밀수 또는 부정무역 사건에 대한 포항 시민들의 적극 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와 포항세관(054-247-0123)이고,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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