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라오케는 유흥주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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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라오케는 유흥주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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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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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부과 취소해야
 
 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닌 만큼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5일 가라오케를 운영한 백모(48)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에서 룸 DJ가 있었지만 DJ는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노래와 춤 등으로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며 “연예인 지망생이나 직업DJ가 대부분으로 이들을 유흥부녀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옛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댄서나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 무용을 하는 자 등을 모두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했으나 1999년 개정되면서 유흥접객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모두 유흥종사자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 업소는 각종 모임이나 데이트 장소로 활용됐고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450만원으로 다양했지만 평균 금액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해 고급 유흥주점과 같거나 더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소비세법은 유흥주점 등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은 주류를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업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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