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내 공영주차장들이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포항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들 상당수가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에게 주도록 돼 있는 주차요금 50% 감면을 외면한 채 다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운영업자와 시민들 사이에 종종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배기량이 1천cc미만인 경차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경해주도록 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뿐 아니라 일반 개인 유료주차장이나 공기업 기관단체들의 주차장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경차에는 주차비뿐 아니라 각종 도로의 통행료도 50%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경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연료 줄일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적어 환경문제에 대한 부담 줄일 수 있으며, 주차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그 사용을 장려할 만한 측면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가 주인인 공영주차장에서 법령으로 정한 감경혜택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 시내에 2만 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자들은 경차 감면 혜택 자체를 지키지 않거나 지킨다할지라도 어정쩡하다. 가령 시민이 50% 요금을 내면 당연한 일인데도 불쾌한 언사를 내뱉는가 하면, 정액요금 2500원이 나왔을 때 1500원을 내고 250원의 거스름돈을 요구하면 `잔돈 없소’하면서 오히려 면박을 주더라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는 시는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모를 소리다. 폐일언하고, 법령을 정하면서까지 경차 소유를 권장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차료 감면혜택을 엉뚱하게 주차관리 `완장’들이 챙기거나, 위탁받은 업자가 먹으려 해선 안 된다.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모르쇠 해온 시 당국에 있음을 엄중히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