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법 저촉 이유로 상공회의소 건의 반려
포항시가 상공회의소의 철강공단 차량 통행제한 중량기준 완화건의를 반려했다.
시는 최근 상의와 시의회의 간담회에서 건의됐던 공단 통행제한 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 결과를 22일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보고에서 상의가 건의한 기준 완화는 현행 도로법에 저촉돼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상의가 통행제한 기준을 현행 40t 초과에서 더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법 상 불가능하다는 것.
도로법 상 40t 초과 차량은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기준을 완화해주면 도로 조기보수 및 교량보강이 필요할 경우 비용을 일정비율 부담하겠다는 상의 제안도 관련 규정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했다.
특히 철강공단 도로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안전관리 상 기준완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상의는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철강공단 통행제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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