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교원단체 성명서 발표
경북도의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가 불필요한 중복 감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경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외 3개 교원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 “도 의회는 법규를 무시하고 도교육청에 대한 구태의연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이중적 감사는 특정사안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 의회는 연초 업무보고, 매 회기 정책질의, 추경예산 심사(4~5월), 결산검사(7~8월), 내년도 예산심사(11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시때때로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작위 감사는 가장 비효율적인 중복 감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중복감사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으로 하는 방향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의회 소속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매년 1회 지자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시·도(10일)와 지역 교육청(7일)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지혜기자 ho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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