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어 계층의 관게없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이들의 수법은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하면서 유사한 청소년들의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 관공서를 사칭하여 명의도용 되었다고 하면서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한다”며 인증번호라는 것을 입력하게 하여 사기를 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전화사기 피해는 8,244건에 금액으로는 1,019억에 달했다. 이는 1건당 평균피해액이 1,236만원에 달하며 2007년 3,981건 434억원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피해자가 확인이 쉽지 않은 금융기관의 마감시간 이후나 주말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대처법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혹여 계좌이체나 송금이 끝난 뒤에도 사기라는 감이 들 때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면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재빠른 신고가 필요하며,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캐묻는 습관도 빼놓으면 안 된다. 사기범 대부분이 얄팍한 지식을 도용하기에 깊은 지식에 막히면 화를 내고 먼저 끊어 버리기 때문이다.
순간의 전화 한통에 속아 피땀 스린 재산을 탕진하는 가슴 아픈 신고를이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112신고센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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