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에 첫 평가 의뢰
정부가 탈세와 시장교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면세유 세제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농어민의 지원혜택이 적다는 점도 고려됐다.
면세유 제도는 영농·영어민의 비용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연간 조세감면액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관리소홀 등으로 불법유통이 심각해 지하경제양성화의 과녁이 되기도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 조세지출 항목은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부정수급, 재정지출과의 이중혜택이 문제되고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도 중에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내달 심층평가 결과를 내놓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안이 정해지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더라도 향후 세법개정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특정 조세지출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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