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회사 근무 연인 회삿돈 6억여원 꿀꺽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중고차 매입 서류를 허위로 꾸며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업체 매매담당 직원 김모(36)씨와 이 회사 경리직원 김모(34·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구 동구의 한 중고차 상사에서 39차례에 걸쳐 실제 구매한 적이 없는 고급 중고 승용차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5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장부를 확인하던 업체 사장이 범죄 사실을 알아차리자 도주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1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횡령 금액이 거액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들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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