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년간 129건 6만9064정 적발… 단속 허점
연도별 적발 수량은 2011년 1만 2524정, 2012년 2만 663정, 2013년 2만 7932정, 2014년 6694정으로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중국에서 반입되는 성분미상의 약품(캡슐)또는 분량은 전량 검사 및 분석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유통 목적의 물품을 개인소비용으로 위장해 반입 시 밀수입 죄로 처벌 및 현품 전량 폐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육캡슐 반입 유형별 누적 수량을 보면 국제우편이 3만 9126정(5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행자 휴대품 밀반입량이 2만 9668정(42.9%), 특송 270정(0.3%) 순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청은 2012년 5월 식약처에 한 차례 자료를 제공한 이후 추가 교류는 없었으며, 경찰청과는 공조 및 수사의뢰 등 별도의 협조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인육캡슐은 반인륜적이며 복용 시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소량의 밀반입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위해 최근 늘고 있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밀반입을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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