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관리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3~6월까지를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나간다고 25일 밝혔다.
단, 형편이 곤란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 체납처분 전 사회적 또는 재산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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