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접수됐다.
농협 경북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은 24일 임금 및 복지 혜택 등 근로조건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규직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연봉은 2000만~2400만원 수준으로 6000만원대인 정규직 연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상여금 등 복지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농협측은 이런 차별을 시정하기는 커녕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지난달에는 비정규직을 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협측은 지난 9일부터는 용역노동자 11명을 도축 업무에 투입하고 사직하지 않은 비정규직들을 청소 등 한직으로 강제로 부서 이동시키는 등 불법도급, 불법파견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별시정을 신청한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솔직히 차별시정까진 바라지도 않고 다만 예전처럼 가만히 일하게 놔둬주길 바랄 뿐”이라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몰리게 돼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고령축산물 공판장은 하루 평균 소 100마리와 돼지 1천마리를 도축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80여명이 일하고 있다.
고령/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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