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상담
[경북도민일보]
질문 :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해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청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며,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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