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 손경호기자
靑,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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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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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까지 유지 가능성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제공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현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 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이수 권한대행의 임기가 내년 9월 19일까지라는 점에서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변인은 여민1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향후 4~5년간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 고용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므로, 청년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일을 제대로 하면서, 모범고용주로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날 논의된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해서 10월 중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논의에서는 연체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기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가계부채 대책 추진과정에서 부동산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며, 서민·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기로했다.
 정부는 10월 하순께 관계부처가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무리해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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