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 9일 모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저작권 창작물인 유명 만화책을 저작권자 양모(38)씨의 허락없이 불법 복제해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안씨는 후배 임모(24)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가입한것으로 밝혀졌다.
/문상환기자 sh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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