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액 982억원 집계
  • 유상현기자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액 982억원 집계
  • 유상현기자
  • 승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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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8월 6일까지 공공시설·사유시설 피해조사
사유시설·공공시설 피해액 각각 155억·827억 집계
피해 복구액 1327억 소요 전망… 군, 신속복구 총력
김학동 예천군수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예천군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은 총 9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26일부터 7월18일까지 23일 중 4일을 제외한 19일간 비가 내려 심각한 피해를 입은 4개면(용문·효자·은풍·감천)을 비롯한 예천군 전역이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7월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로·하천 유실 등 공공시설물과 주택파손·침수, 농작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총 98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군은 사유시설 피해접수를 당초 7월31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피해 건수가 많고 규모가 방대함에 따라 기간 내 현장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8월6일까지 연장해 접수를 받는 등 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조사를 마무리했다.

피해접수 세부내역을 보면 사유시설 총 피해액은 155억원으로 전파·반파·침수 등 주택피해 71동, 농경지 유실·매몰 213ha, 농작물 침수 772ha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공시설은 도로 38건, 하천·소하천 62건, 상하수도 13건, 수리시설 18건, 산사태·임도 42건, 소규모시설 54건, 기타 81건 등 총 308건 피해액은 827억원으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모두 합한 피해액은 총 982억 원으로 집계되고, 피해에 대한 복구액은 총 13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조사에는 현재 행안부에서 심사 중인 소하천 개선복구 대상지구는 일단 제외된 상태다.

군은 집중호우 피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중앙부처 간 협의를 거처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사유시설은 빠른 보상을 실시하고 공공시설은 설계 등 절차를 거쳐 신속히 복구해 군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집중호우 피해조사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했고 누락 되는 피해 건수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했다”며 “피해조사와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 집중호우 피해액이 확정되면 빠른 항구 복구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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