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원대의 불법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8일 이모(33)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6명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들어 포항지역 모 공단 내 공장건물을 임대, 제조·저장시설을 갖춘 후 유사휘발유 50만ℓ(4억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구속된 이씨 등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찰의 단속을 피한 뒤 다른 장소로 옮겨 다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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