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첫 관련 조례 제정-한 달 최고 6만원 지급
내년 시행…孝의 집 100여 세대 (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 될 듯
내년부터 포항에 4대가 한 집에 사는 전통 孝의 가정에 한달에 최대 6만원의 `효도수당’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 포항시의회는 최근 김종린 의원 등 25명의 발의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지원 관련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의회가 첫 제정, 시행하는 `효도수당’은 각박한 세상살이에도 효 사상을 지키며 사는 모범 가정을 위로하고 지역에 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이 조례는 70세 이상의 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 등 4대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달에 평균 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당지급은 증조부모는 1인당 매월 각각 3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게된다. 효 수당 지급 대상은 4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함께 살아야만 한다.
또 포항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시의회는 조사결과 효도수당 지원 대상이 100여 세대가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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