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署,공직선거법 위반 30대 유모씨 붙잡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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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署,공직선거법 위반 30대 유모씨 붙잡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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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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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경찰서는 18일 출처를 밝히지 않은채 차기 문경시장 출마 예상자의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주민 수천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모(38·학습지 교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2일 오후 문경의 한 PC방에서 주민 3400여명의 휴대전화에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채 `문경시장 출마 예상자의 지지도 조사 결과 A후보-B후보-C후보-D후보 순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주민과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로 유씨를 검거한 경찰은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경위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메신저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이것이 큰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동의 지시를 받고 했는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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