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기간은 11월 22일까지로 이 기간에 공원내 불법행위 예방을 적극 홍보하는동시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자연훼손 행위를 비롯해 공원 진입도로변 불법 주차, 잡상, 지정된 장소 밖 취사, 흡연, 백두간 보호지역 샛길 출입 등이다.
적발되는 사람은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단풍철을 맞아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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