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식재산 진흥 관련 조례 제정
  • 경북도민일보
포항시의회, 지식재산 진흥 관련 조례 제정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계적 지원규정 마련
지식재산 창출 우수자 포상

 
 포항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됐다.
 포항시의회는 이를 위해 21일 이정호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식재산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한 후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시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 등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포항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졌으며, 다음달 중순께 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3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21일 제15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