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지원규정 마련
지식재산 창출 우수자 포상
포항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됐다.
포항시의회는 이를 위해 21일 이정호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식재산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한 후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시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 등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포항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졌으며, 다음달 중순께 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3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21일 제15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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