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현장방문,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며 세부일정으로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사 후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 조례안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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