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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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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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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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당국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충돌하고 있다. 김 교육감이 반(反) 이명박 대통령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이후 예상돼온 교육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차제에 교육부와 교육감 사이의 업무와 권한을 분명히 정리해 두 번 다시 교육감이 중앙정부 요청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 교육감의 징계 거부 이유는 교사도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는 만큼 시국선언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유도 댔다. 그러나 속내는 자신과 색깔이 같은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기 싫다는 데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좌파 끼리 나누는  `품앗이’일 뿐이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불법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전교조 교사들은 바로 이 법을 어긴 주인공들이다. 따라서 김 교육감이 헌법 운운하며 징계를 거부하는 것 부터가 법을 어기는 것이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육과 전혀 무관한 집단 정치행위다. 반 교육적 일탈에 불과하다. 합법적으로 출범한 정부를 비난하는 행동이 교사로서 적합하지도 않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행위다. 교육당국이 관련법에 따라 이들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기도 교육감은 이를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
 교육당국의 징계 요구를 지방교육청이 거부한 전례가 없다. 시험부정, 성추행, 촌지수수 등 비리 교사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교단에 세우지 않는다. 김 교육감 주장대로라면 어린이를 성추행한 교사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린이들과 접촉해도 된다는 의미다. 이런 해괴하고 몰상식한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두말할 것 없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교육부와 김 교육감의 마찰은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폐해다. 그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와 좌파단체의 조직적 지원을 업고 당선됐다. 당선되자마자 경기도와 학교급식 문제로 충돌하고, 이번에는 중앙정부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과연 교육감 직선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좌파들의 교육현장 장악이 현명한지 고민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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