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영주)은 헌법재판의 공백를 방지하기 위해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 30일 전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11월 10일 발의하였다. 현행 헌재법 제6조 제3항은 `임기 만료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임자의 퇴직과 후임자의 임명 사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정년 퇴직한 7명의 역대 재판관 중 4명의 재판관이 후임재판관 임명에 평균 18일의 공백기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06년 8월 13일 퇴임한 권성 재판관의 경우 후임인 이동흡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무려 32일의 공백기가 있었다.
재판관의 공백은 위헌결정 등에 재판관 9인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