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기수)는 다음달 1일부터 수산자원보호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수산자원보호령은 수산물의 포획,채취 7가지 방법의 금지 사항으로 (①투망, ②쪽대·반두·4수망, ③1본조(대낚시나 손줄낚시), ④가리·외통발, ⑤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⑥집게·갈구리, ⑦손)과 도구 이외에 다른 방법이나 도구의 사용을 금지한다.
특히 종전에 취미나 유희생활로 관행돼 왔던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레저 활동 중 포획·채취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릉/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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