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여성 B씨(21)를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일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위장결혼한 뒤 국내에 입국시켜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국여성들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A씨 업소에 취업,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건당 6만원에서 10만원의 돈을 받고 전신마사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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