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일대 35.59㎢ 개발촉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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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일대 35.59㎢ 개발촉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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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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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2014년까지 3006억 투자 3개권역 개발
종합관광휴양단지-지역특화단지 육성
 
 
 경북 군위군 일대 35.59㎢(군면적의 5.80%)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관광·특화산업이 육성된다.
 군위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경북도가 군위군으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 국토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군위군이 수립한 개발계획은 위천수변레저산업복합지구는 군위읍,효령·우보·의흥·소보면 일원 21.09㎢에 위천테마탐방로 개설, 산타크로스골프고교와 골프장, 수서일반산업단지, 경북대교직원촌, 위천수변테마파크 등 7개사업을 펼친다.
 팔공산청정생태휴양체험지구는 부계·산성면 일대 8.63㎢에 부계돌담전통마을과 TC파크수목원, 부계능금테마로드개설 등 3개사업을 벌인다.
 삼국유사하이스토리문화탐방지구는 의흥·고로·산성면 일원 5.87㎢에 일연테마파크, 군위아트갤러리, 화북댐생태공원 등 4개사업이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3개권역의 14개 개발사업에 오는 2014년까지 총 3006억원(국비 715억, 지방비 184억, 민자 2107억원)을 투입해 종합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를 만든다.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도시면서도 낙후됐던 군위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돼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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