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비례대표 20~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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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비례대표 20~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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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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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자치단체장 무투표당선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현재 10% 수준인 지방의원비례대표를 20~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행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배정하는 여성 할당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단독 출마지역인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무투표 당선제도를 도입하는 데도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할 때는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라도 지자체의 명의로만 제공토록 하고 지자체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는 것을 금지하되 표창이나 포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등이 관할지역을 방문할 때 그 수행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온천장·관광지·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을 폐지키로 했다.
 또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며 △선거일 후 답례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까지 해당 선거구내 읍·면동마다 1개에 한해 허용하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이 어깨띠를 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18일까지 소위 활동을 마무리 하고 이후 전체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당원협의회 지역사무소 허용,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문제 등은 특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연내 정비할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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