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경 서장은“새해 1월1일부터 월 말까지를 수사·형사·정보·보안·지구대 등 전 기능을 동원한 첩보수집기간으로, 2월1일부터는 첩보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 관련 특별단속 실시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통한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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