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항공권을 최대 20%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뒤 절반이 넘는 소비자에 대해선 정상가격으로 표를 판매한 제주항공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6월부터 `여름바캉스 최대 20% 세일’ 이벤트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했지만, 이 기간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9만2507명) 가운데 53.8%(4만9794명)에 대해선 정상가격으로 표를 팔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일정한 기준 없이 항공권에 여유가 있는 날의 경우엔 할인가격을 적용하고, 항공권이 부족한 날의 경우엔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식으로 표를 팔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노선별 항공요금 할인혜택은 소비자들의 항공권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항공사들의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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