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뼈’백두대간 亂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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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뼈’백두대간 亂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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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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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적용’방침
 “백두대간·정맥 100㎞ 산줄기 무분별한 개발로`황폐화’”

  야생동물 서식처-이동로 크게 훼손
 
 앞으로 우리 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능선 축인 백두대간·정맥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때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백두대간·정맥은 100㎞ 이상 연속된 산줄기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와 이동로로 활용되는 등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각종 개발사업 시행 때 환경평가 지침이 없어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연상태와 산지의 연결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관및 환경보호를 위해 산지 정상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백두대간·정맥을 능선축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경관생태적 중요도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등급화하고 등급별로 지형변형 규모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했다.
 백두대간의 핵심구역(16만9950㏊)과 완충구역(9만3477㏊)은 산림청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고시’에 따르도록 했다.
 정맥 핵심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이내 지역으로 정했다.
 정맥 완충구역은 능선축 중심에서 좌우 각각 150~300m 떨어진 지역 중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경사도 20도 이상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곳이다.
 골프장, 리조트, 광산 개발 등과 같은 면적 사업과 송전탑, 통신탑, 풍력발전 시설 등 점적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핵심 및 완충구역에 들어서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면적·점적사업이 불가피하게 포함되더라도 `평가등급별 지형변형 규모’, `평가등급별 적정 지형변화지수’ 등을 적용해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환경평가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백두대간과 9개 정맥의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각종 개발사업에서 주요 능선 축의 연결성과 우수한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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