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동생부부,이쯤 되면 가족이 아니라`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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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동생부부,이쯤 되면 가족이 아니라`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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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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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이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여동생인 박근령 씨가 2008년 10월 14살 연하인 신동욱 백석문화대 교수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박 씨는 재혼이고 신 씨 역시 재혼이다. 비록 재혼이지만 박근령 씨가 박근혜 전 대표의 친동생이니 신 씨에게 박 전 대표는 `처형’이다. 그런데 신 씨가 처형인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표는 명실상부한 차기 대권주자다. 대권주자의 한 명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에 가장 근접한 후보다. 그렇다면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주변은 박 전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몸가짐을 달리 가져야 할 위치에 있다. 과거 이회창 후보가 가족들의 흠결로 대선에서 두 차례나 낙선한 사례를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 점에서 박근령-신동욱 부부는 낙제점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언니와 처형의 대권가도에 부담을 주고 재를 뿌리는 `걸림돌’이다. 박근령 씨와 신 씨 결혼을 시비하고 싶지는 않다. 신부와 신랑의 나이 차이가 무려 14년이 난다해서 수군거릴지 모르지만 그건 사생활 문제다. 부부간 나이 차이에 대범한 그들이 신기할 뿐이다. 박 씨 스스로 “나이 차이 때문에 저라도 제 동생이 이런 결혼을 한다면 말렸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신 씨의 박근혜 전 대표 인터넷 비방은 범죄행위다. 그는 지난해 3~5월 박 전 대표 미니홈피에 다른 사람 8명의 명의로 박 전대표가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중국에서 신동욱을 납치ㆍ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등 허위사실의 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다. 매우 악질적이다. 이 정도면 가족이 아니라 `원수’나 다름없다.
 신씨는 육영수 여사에 의해 설립된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근령씨가 작년 초 폭력사태로 재단에서 쫓겨나자 박 전 대표가 배후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한다. 근령씨는 앞서 2004년 12월 재단 편법 운영 등으로 이사장에서 해임 되자 소송을 냈으나 2008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직을 겸직하며 재단 운영에 관여해 간부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따라서 신 씨의 박 전 대표 비방은 동생 박근령 씨가 몰랐다 하기 어렵다. 과연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표의 가족 자격을 상실했다.
 일반인의 인터넷 비방도 중죄다. 하물며 가족이 다른 가족을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비방하고 모욕했다면 그건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 박근령-신동욱 부부는 또 통일교 국제합동결혼식에도 참석해 세간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가족들의 경망한 행동이 박근혜 전  대표의 장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바란다. 검찰은 신 씨의 인터넷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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