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해체한 김모(46)씨 등 선원 4명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23일 울진군 죽변면 남동방 29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후, 갑판 위에서 해체한 혐의다.
이들은 사건 당시 경비함정이 접근하자 해체한 고래고기를 바다에 버리고 범행사실을 부인했으나, 해경이 혈흔과 식칼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고래 DNA 검사 등을 실시해 범행사실을 입증한 뒤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이와함께 지난 16일 또 다른 고래 불법포획 선박으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해체한 고래고기 65자루를 넘겨받아 육상으로 운반하려 한 이모(43)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 불법포획 선박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고래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고래 DNA 분석과 금융계좌 추적 등 과학수사를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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